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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인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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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자의 성욕은 자제할 수 없고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
인간의 성욕은 남녀 차이가 없다. 단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적극적이어야 하며, 남성다운 것은 성욕이 강한 것이며, 강한 남성은 성적 욕구도 많고 또 이를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성적 욕구의 표현은 어떤 조건 하에서 성장했는가, 성을 다루는 법을 어떻게 학습했는가, 성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아내가 없거나 밀입국한 외국노동자들 중 성욕을 해소해야 하는 남성들은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한 개인이 욕구를 위해 타인의 인격을 유린하고 짓밟아도 되며,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격적 종속을 바탕에 깔고 있어 심각한 남녀 불평등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02.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
이는 남성의 성욕은 해소해야만 하며 따라서 성매매를 통해서라도 풀지 못하면 거리로 뛰쳐나가 아무나 강간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폄하하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는 남성의 성욕은 절대 통제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성행위는 성기가 아니라 대뇌가 조정한다는 면에서 성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 종사 여성의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폭력 발생비율도 낮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팽배할수록 폭력을 당연시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며, 성폭력과 성매매의 발생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03.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
자발적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은 막다른 골목길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대안이 있고 그 속에서 최선의 삶을 위한 선택을 했을 때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때로는 집과 학교에서 도망쳐 나와 다양한 대안도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터전을 가져 본 적도 없는 청소년에게 ‘자발’이라는 개념은 합당하지 않다.
4.성매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
성매매는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야만 하며 이는 결국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공포와 두려움, 폭력을 전제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쉽지 않은’일이다. 게다가 건강한 노동의 대가로 벌지 않은 돈은 대체로 쉽게 쓰인다.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단 여성이 없다는 점을 보아도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05.성매매를 그만두면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 ?
성매매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한 여성들의 피해를 밝히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강간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대부분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폭력, 강간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포르노 비디오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피해는 이중자아, 건강한 정체성 확립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즉,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지만 성 매수자와의 성행위를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지금 이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성관계야’라며 행위자로서의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아분리감은 정신적 피해 중의 하나인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생식기관의 미성숙과 성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므로 생식기 염증, 질파열, 불특정인 다수와의 잦은 성관계를 가짐으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많은 질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나중에는 불임의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성매매를 몇 번만 하고 돈을 벌면 그만둬야지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정환경, 쉽게 돈을 벌었던 경험, 쉽게 소비했던 습관 등으로 성매매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 이는 호기심이건 필요에 의해서이건 성매매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음을 나타낸다.
06.해외에서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
성매매는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받는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07.남성은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을 사는 것처럼, 남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와 변태행위를 하는 곳을 호스트바라고 한다. 아직까지 남성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여성에 비해 많지 않지만 남성 역시 경제적인 이유와 만연된 성 산업 그리고 왜곡된 성 가치관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 성 매수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여타 중독의 폐해처럼 그 심각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중독성과 습관성이 강해 다시 성매매 업소를 찾게 된다.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도 크지만, 죄책감이나 불안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를 초래할수도 있다. 또한 여성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여성’과 ‘돈을 지불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여성’으로 이분화시키는 사고를 더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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